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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관세 공소시효가 5년인거 아세요

by 고향사람 2013. 10. 7.

 

해외에서 값비싼 물건을 산 여행객들이라면-

당연히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대로 살지 못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실수로 깜박하고 비싼 물건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도

관세 공소 시효가 5년간 유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끝까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신은 물론 밀린 세금도 다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사연을 읽어 보면 알게 될겁니다^^

 

#지난달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휴대품 X선 검사를 받았다.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한 승객 모두가 받은 ‘전수 검사’였다. 판독 후 세관 직원은 A씨에게 여행용 가방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가방 속 샤넬 핸드백이 모니터에 잡혔기 때문이었다.

A씨는 거리낄 게 없었다. 프랑스에서 사서 슬쩍 들여오긴 했지만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이었다. 더구나 핸드백은 누가 봐도 사용 흔적이 상당한 헌 물건이었다. 하지만 세관 직원에게서 돌아온 말은 이랬다. “3년이 지났어도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내셔야 해요.” A씨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핸드백의 가치 1000달러에 부과된 세금 약 15만원을 내고서야 입국장을 나설 수 있었다.

 

#8월 초 여름 휴가를 다녀온 B씨. 그는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2950달러짜리 시계를 구입해 유럽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선물로 주고 돌아왔다. 입국장에서 세관의 휴대품 검사를 받던 중 여권을 통해 그의 구매 내역이 확인됐다. ‘대물세(對物稅)’인 관세 특성상 시계를 휴대하지 않은 B씨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가 된 건 6월의 출국과 면세점 구매기록. 당시 산 700달러 상당의 반지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것이 두 달 만에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세금으로 B씨는 7만3000원을 내야 했다.

 

A씨와 B씨는 탈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적잖이 당황했다.

과연 샤넬 핸드백의 ‘공소시효’는 5년이나 되는 걸까.

지나간 세금을 소급 부과할 수 있는 걸까.

답은 ‘그렇다’.

 

관세법 21조에 따르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시효가 5년이란 얘기다.  (일간지 기사 참조)

 

-세상 일은 배우고 또 배워도 배울 것이 많다는 거-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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