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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사진(?) 참 잘나왔네요 ㅋ"

by 고향사람 2007. 4. 16.

 

사무실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한대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디젤 프라이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도 연비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좋아
이 차를 타본 사람들은  입이 벌어집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언덕길에서 터보엔진으로 치고 올라가는 파워는
이 차가 소형차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돕니다.
최고 속도도 바늘이 200킬로 근처를 가리키기까지는 눈 깜짝할 사입니다.
이 덕분에 사무실에서는 자주 옥신각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얄궂은 통지서? 때문입니다.
차가 잘 나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과속'과 동행하게 되는 까닦입니다.

'귀하의 차량이 무인단속장비(고정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발되었기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위반차량 ; 09모0000
차종 ; 프라이드
위반장소 ; 서울외곽순환도로 35.7 킬로미터(의정부-구리)
위반일자 ; 2007년03월20일 18시56분21초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 3항 속도위반
           (제한속도 100 주행속도 120 초과속도 20)
의견진술기간 ; 2007년04월05일까이며 처리 절차는 뒷면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읽어 보시고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A4 용지에 차량 번호판(좌)과 운전자 사진까지 나온 이 통지서가
사무실에 배달이 돼 오면 모든 직원들이 서로 빼앗다 싶이 읽고 보고 한 뒤
'아-아무개 맞네‘ 하고 최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미한 사진과 위반한지 열흘넘어 날라 온 통지서를 보곤
금방 그 범법자를 알아내긴 쉽지가 않습니다.

정작 당사자까지도 내 사진이 아니라고 발뺌부터 하는 판국이니 말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벌금 통지서가 자주 날라 오자 위반자가 직접 벌금을 내기로
사무실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땐 관할경찰서에 연락해 선명한 사진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 때 배달된 사진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꼭 증명사진 처럼 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나온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머쓱해진 동료를 향해
우리는 입을 모아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참 잘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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