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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남편 시신과 7년 동거한 아내

by 고향사람 2014. 5. 22.

 

5월21일인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1,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동심일체(同心一體)를 상징하는 날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부부의 날이 하루 지난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보도된 부부 관련 기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사 제목은 -남편 시신과 7년간 '동거' 약사- 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죄가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의 주인공인 약사 조씨는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 신모(당시 44세)씨의 시신을 신씨가 숨진 직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거주하던 빌라에

보관해온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입건됐다고 했습니다.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보관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넘겨진 약사 조모(47·여)씨에 대해

검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만큼

남편의 시신이 깨끗이 보존됐기 때문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조씨가 검찰조사 당시 "단 한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

다시 깨어나길 바랐다."고 진술하는 등

사체유기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던 것도 이유중 하나였습니다.

 

조씨의 자녀 3명도 외출하거나 집에 들어올 때

숨진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 왔던 것도 참작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조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금슬이 얼마나 좋았으면-

죽은 남편과 7년 간이나 같은 공간에서 살수 있었을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 했기에 약품 처리도 않은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7년 간이나 그대로 있을 수 있었을까.

 

자녀들 역시 고인이 된 아버지를 생전의 부친 처럼 대할 수 있었던

그 효성이 엄마의 남편 사랑에서 배운 것은 아닐까.

정말 만감이 교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그 상황을 맞았다면-

??? !!!

 

부부로 산다는 거-

누군 전생의 원수를 만나는 것이고

어떤 이는 사랑의 반쪽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지만

그 관계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그 부인은 죽은 남편과도

헤어지기가 싫었을 것 같습니다.

 

부부의 날-

일 년 열두 달도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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