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면에 英文.. 새 운전면허증, 해외 30개국서 통한다
이동휘 기자 입력 2019.07.15.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5/2019071500244.html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면허증 뒷면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보안 요소가 없었다. 새끼줄이나 끈을 꼰 것 같은 띠 모양 장식이 서로 연결돼 이어지는 보안 문양이 도입된다. 뒷면 군데군데 미세·특수문자도 박아 넣기로 했다. 이 모든 보안 요소와 면허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앞면에 붙은 '홀로그램'(비닐 형태의 보안 필름)이 뒷면에도 붙는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최소한 한 번은 관청(官廳)에 가야 했다. 미국·일본 등 빈 협약에 가입된 97개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증을 받으려면 출국 전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유효기간도 1년에 그친다.
영국 등 67개국은 한국과 국가 간 개별 협약을 체결, '번역 공증'된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준다. 면허증에 적힌 유효기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 번역 공증을 받으려면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가야 했다.
경찰청은 올해 초 이 67개국을 상대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4월 1일 기준 그중 30개국이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영문 면허증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국가에서 활용될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 면허증은 기존에 번역 공증되던 내용을 뒷면에 영어로 적어놓은 것으로, 여행객의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라며 "아직 답신하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 '상호 간 편의 제공' 등을 제안해 통용 국가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캐나다(프랑스어 사용 자치주)와 태국, 벨라루스, 카타르 등이 면허 정보를 자국 언어와 함께 영어로 표기한다.
9월부터 영문 면허 정보가 들어가는 운전면허증 뒷면은, 지금은 뚜렷한 용도가 없다. 앞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등 개인 정보와 그가 보유한 운전면허증 종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지만, 뒷면은 주소 변경 시 이를 적어넣는 공란(空欄)이다.
과거에는 면허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를 적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이었지만, 1999년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무의미해졌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신분증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쓰일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상적인 생년월일 확인 등에 운전면허증을 이용한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은 국문으로만 표기돼 있어, 한국인들은 여행 국가에서 술집에 가거나 담배를 사려면 분실 위험을 무릅쓰고 여권을 휴대하고 다녀야 했다. 앞으로 영미권 국가를 여행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여권을 호텔 금고에 두고 면허증만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영문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글+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내 전용 대비 2500원이 더 든다.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은 7500원, 영문 포함 면허증은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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