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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의 흰색, 황색, 청색 그 의미(현대자동차서 퍼 온 글)

by 고향사람 2018. 7. 20.

어바웃현대

흰색, 황색, 청색.. 도로 위 차선, 그 의미에 대하여

         


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 다양한 차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선, 점선, 황색 선, 흰 선 등 종류가 제법 다양한데요. 대부분 황색 선은 넘지 말아야 할 선, 흰색 점선은 넘어도 괜찮은 선 정도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선은 사실 이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칫하면 본의 아니게 단속에 걸릴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선의 종류부터 의미까지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차선


통상 도로 주행 시 흰색 차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흰색 차선의 정확한 의미와 역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인 차들의 구역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구분하는 차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흰색 차선이면서 점선일 경우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 주행 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차선인데요.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을 살핀 뒤 차선변경을 하면 됩니다.

흰색 점선과 흰색 실선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점선 쪽에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차선은 고속도로 출구나 합류 지점 등 다른 방향으로 차선이 나뉠 때 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위 그림과 같은 흰색 복선 보이면 점선 방향을 보고 본 차선으로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지, 혹은 본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나가려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가다 진입 타이밍을 놓치고 급하게 들어오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흰색 실선의 경우 보통 다리 위나 터널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차선의 경우 차선 변경이 금지됩니다. 또 실선 두 개가 겹쳐있는 경우는 차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흰색 실선과 같지만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흰색 차선이라 하여 황색 차선 보다 덜 주의해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시가 주는 의미에 맞게 주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 차선 변경을 진행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황색 차선


황색 차선은 차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넘어가면 안되거나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차선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황색 차선은 주행하고 있는 방향이 정 반대인 차로를 구분함으로써 차량간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선 혹은 경계선에 주로 사용됩니다.

우선 황색 점선은 흰색 점선처럼 다른 차선으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잠시 동안만 다른 차선으로의 침범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즉 좌회전 및 우회전, 그리고 추월 시에만 잠깐 동안 차선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는 황색 복선의 경우에도 점선 쪽에서는 잠깐 동안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선에서 점선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색 점선은 중앙선에 간혹 표시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편도 1차선과 같이 좁은 도로에서 볼 수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경운기 같이 느린 탈것이 지나가는 경우에 잠시 추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황색 자체가 ‘주의’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차량이 지나가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정면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황색 실선은 차선 침범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황색 이중 실선은 좀 더 강한 의미로 차선 침범 ‘절대 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황색 실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선 사이에 중앙선의 역할을 하며, 차량의 통행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표면상 황색 실선과 흰색 실선이 동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이 둘은 따로 분류될 만큼 각각이 가지는 의미의 무게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5항과 7항에 따르면, 일반 흰색 선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지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황색 선은 일명 중앙선으로 규정해 자동차의 통행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도로 위 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제153조에 의해 중앙선 침범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단,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중앙선 침범 행위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중앙선 침범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는데요. 이는 평상시에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지만, 만에 하나 불법 유턴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차량 파손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색 차선


사실 차선에는 흰색과 황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지 도로를 잘 살펴보면 파란색 차선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두 차선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선의 이름은 버스 전용차선이라고 하며 대중교통인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버스 전용차선은 끝 차선을 이용하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선과 중앙선 근처를 이용하는 중앙 버스 전용차선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은 1986년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이 차선은 기존 버스 노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차선 도색 작업 비용만 들지만, 일반 차선과 명확히 분리하기가 어려워 시간 및 요일에 따라 일반 차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 가장자리에 위치하다 보니, 교차로 등지에서 우회전을 해야 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 버스전용차선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버스전용차선은 1996년 서울에 시범도입 되기 시작해 2004년 서울 대중교통 개편부터 확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버스전용차선은 중앙 차선을 버스 전용 차선으로 지정하고 버스 3~4대가 정차 할 수 있는 규모의 교통섬을 만들어 승객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인데요.

대부분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절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 차량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버스의 원활한 진행 및 일정 속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 교통단속, 군부대 이동, 교도소 호송차량 등 급히 이동해야 하는 긴급 업무 혹은 공무 수행 차량에 한해서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15조에 의해 버스 전용차선은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노선 지정 버스로 등록된 36인승 이하 마을버스, 지방경찰청에 신고된 통행 지정 버스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버스 전용차선에도 실선과 점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청색 점선일 경우에는 일반 차량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 변경, 이면도로, 건물로의 진출입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절대 주행목적으로 지속적인 주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통 가로변 버스 전용차선에서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 건물 출입구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일반 차량이 버스 전용차선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선의 경우 일반 차량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으로, 앞서 설명한 긴급 차량 및 공무수행 차량에 한해서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만약 버스 전용차선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60조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가장자리 차선


도로에는 일반 차로 및 중앙선 외에 도로 가장자리 경계부근에도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차선과 색상과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주정차와 관련된 내용들이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주차와 관련 있기 때문에 일반 차선만큼이나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자리 차선이 흰색 실선인 경우인데요. 흰색 실선 구역은 의외로 주차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흰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 가장자리는 주차 및 정차 둘 다 허용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흰색 실선이 그려진 도로 대부분이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보행자도 오갈 수 있어 주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황색 점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표시는 정차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시간은 5분입니다. 때문에 해당 표시가 있으면 잠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거나 은행 ATM기를 이용하는 등의 업무는 볼 수 있으나, 5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신속히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인 경우에는, 상식상 주차 금지구역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절반만 정답입니다. 정확히는 지정된 시간에만 정차가 가능합니다. 보통 황색 실선이 있으면 주변에 허용 시간 또는 요일이 적혀있는 표지판이 함께 서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이 표시들이 있는지 찾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색 실선이 두 줄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실선 두 개를 겹칠 만큼 강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160조에 의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혀 다른 모양의 차선들


위에서 살펴본 차선의 종류와 의미를 숙지하고 있다면, 도로 위 차선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거의 다 숙지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밖에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차선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그재그 차선입니다. 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표시인데, 정식 명칭으로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 금지’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표시는 시각적으로 도로를 좁아 보이도록 만들어 운전자가 천천히 운행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러한 시각적 효과 외에 서행하라는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되며 횡단보도 앞뒤 20m 이내의 구간에 도색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도색하지만 도로 가장자리일 경우 황색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곡선 구간 감속 유도선이 있습니다. 도로가 급커브 형태로 되어있거나 완만한 곡선 구간이라 하더라도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우, 차로 중앙에 곡선 구간 감속 유도선을 그려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광안리 대교에 적용되어 있으며 원래 사고 다발 구간으로 악명이 자자했는데, 해당 차선을 그려 넣은 뒤 사고율이 30%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일반 차선과 다른 표시로 도로 유도선도 있는데요. 요즘 도심지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차선으로, 운전자가 방향을 혼동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지날 수 있도록 분홍색, 청색, 초록색 등으로 각각의 차로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도로 유도선이 도입되기 전에는 오로지 운전자의 감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간혹 엉뚱한 차선으로 진입해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유도선이 생긴 이후에는 운전자가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사고율이 2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로 유도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처럼, 회색 아스팔트 도로 위 그려진 다양한 종류의 차선에는 각각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모두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차선이라도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한 번 더 그 역할과 의미를 숙지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드라이빙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